직업병보상전문상담센터 산재 무료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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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안전한 일터 만들기’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24가지 직업성 질병입니다. 목격자도 있어 사고 정황 판단이 쉬운 사고성 재해에 비해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인의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픈 몸으로 바쁜 직장생활을 견디기도 어렵지만 산재 신청부터 이후 승인까지 복잡하고 낯선 절차를 밟으면서 자신의 질병이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사를 찾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어떻게 직업병에 걸렸는지 직접 밝혀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특히 노무사들도 많이 겪지 않은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신경계 질환, 급성 중독성 손상 등의 영역에서는 더 많은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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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직업병안심센터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우선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안심센터 직업환경전문의로 연계시킵니다.

즉 재해자의 업무 내용과 직업병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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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핵심은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이 주축이 된 연계방식으로 급성중독성손상·호흡기질환·신경계질환·피부질환 등의 영역에서 업무상 질병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 응급실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성 재해 및 손상·질병을 포괄하여 첫 단계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은 뒤로 미뤘지만 이제는 업무로 인한 손상이 의심될 경우 직업병안심센터로 연계해 해당 과 전문의로부터 업무 관련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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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6개 권역에서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지역은 고신대복음병원이, 경남지역은 양산부산대병원이 각각 거점병원이 되어 각 지역 내 주요 종합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종합병원에서 거점병원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여야 했던 노력과 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거점병원인 안심센터 상담 의료진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유선상담 문자 카카오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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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인 창원병원에서 근골격계 소음성 난청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을 맡고 있는 전문의다. 산재 신청한 노동자라면 본인 비용 부담 없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재해조사팀이 작업현장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의가 산재 승인 여부를 평가합니다.

노조와 노무사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나 경제적 취약계층 노동자도 산재 승인 보상 영역에서는 경제력에 따른 차별 문제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인 셈이다. 현재 전국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모두 직업병안심센터 사업에 협력병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심센터 사업이 업무상 질병 조기발견에 그치지 않고 신속보상과 재활을 거쳐 조기직장 복귀까지 통합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체계를 발굴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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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안심센터는 아픈 노동자가 병원을 처음 찾는 시점부터 업무상 질병 여부를 전문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특별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자가 속한 근로복지공단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공공 산재의료안전망 확대라는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