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즈를 이용하다가 ‘민감한 사건’이라는 비승인 때문에 광고가 운영되지 않나요? 구글애즈 정책에 어긋나 비승인이 되면 광고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감한 사건 비승인은 왜 나타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민감한 사건 비승인 이유
Google Ads에서 말하는 민감한 사건은 “민간 비상사태, 자연재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테러 및 관련 활동, 분쟁 또는 대규모 폭력 행위 등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이 큰 민감한 사건으로부터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이를 악용하는 광고”입니다.
전쟁이나 시위 등의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광고의 경우 이 비승인에 해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민감한 사건은 보통 동영상 광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주된 원인은 ‘코로나‘ 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2020년부터 Google Ads는 코로나를 ‘공공보건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여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광고 소재가 아닐지라도 코로나와 관련된 언급, 자막, 음성 등이 있을 경우 ‘민감한 사건’으로 비승인 처리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내에 ‘코로나’라는 자막이 있으면 시스템의 자동 검수로 인해 민감한 사건으로 식별되게 됩니다.

자막과 음성이 아닌 뒷 배경에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어도 비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이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요,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영상 내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는 언급을 써 놓아도 Google Ads 정책 위반사항이 되어 비승인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승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감한 사건 비승인 해결 방법
당연하게도 영상에 코로나와 관련된 자막, 음성, 언급이 없으면 비승인이 사라져 다시 광고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천천히 검수하여 ‘코로나’가 언급된 장면을 잘라내거나 블러처리하여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방역지침 준수 언급을 해야한다면 아래와 같이 영상 속에서가 아닌 영상 설명란에 텍스트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 수정된 영상을 다시 등록했다면 반드시 Google Ads로 넘어와 광고를 재업로드하여 반영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으로 비승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재업로드 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광고 수정 버튼 클릭 후 그대로 광고 저장을 다시 한번 누르면 됩니다.
광고 수정을 완료했다면 광고는 다시 검토가 들어가게 되며 수 분에서 최대 24시간 내에 광고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광고 상태가 ‘운영 가능’이 아닌 민감한 사건 비승인이 다시 식별되었거나, 광고에 코로나 관련 언급이 없었음에도 민감한 사건으로 비승인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시스템이 재크롤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의신청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비승인 상태에 마우스 오버 – 이의신청 클릭 –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제출

단,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또 했다면 중복신청으로 인해 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 유의하세요.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로 수 분에서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예외 인증
영상이나 비즈니스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경우, 코로나 예외 인증을 통해서 영상에 코로나 언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예외 인증은 Google Ads 계정 단위에 주어지며, 한 계정에 인증을 받은 경우 계정 내에 있는 모든 광고에서 코로나 문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또한 광고 소재가 코로나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경우는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코로나 예외 신청을 위해서는 Google Ads 지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까지 일반적으로 빠르면 1주, 늦으면 2~3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gethelp)
예외 인증의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되니 빠른 광고 집행을 원하면 영상 내 코로나 언급 삭제를, 장기적인 광고 플랜이 있다면 계정에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