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검사항목
구분 | 검사항목 | 관련업소 |
음식업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식당,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 등 |
유흥업소 |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 피부질환, 클라미디아 |
다방, 안마시슬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단체급식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 학교, 어린이집, 구내식당, 호텔 등 |
아래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검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불가)
수수료
3,000원
재발급
- 300원(인터넷 발급 시 무료)
검사 시간
- 09:00 ~ 11:40, 13:00 ~ 17:40
- 소요시간: 15분 ~ 20분
검사결과 발급시간
- 09:00 ~ 18:00
검사결과 발급 소요일수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5일
보건증 발급방법(재발급)
보건증 발급 방법(재발급도 동일)
단,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아닌 새로운 검사를 통해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통한 보건증 발급은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e보건소 보건증 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2. 유의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3.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저는 검사를 받지 않아서 조회된 결과가 없는데 검사를 받은 분들은 검사받은 보건소명과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한 후 용도를 작성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오프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1. 보건소나 병원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2. 검사 신청 및 검사 진행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의 검사를 받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매개 감염병 검사도 추가됩니다.
3. 검사 결과 확인
검사 결과는 약 3-7일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수령
검사 결과 확인 후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대리 수령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업 및 일반 음식점: 1년
- 단체 급식소: 6개월
- 유흥업소: 3개월
과태료
보건증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1차 위반 시 10만원, 업주는 1차 위반 시 20만 원부터 부과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항목,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여러 직종에서 중요한 서류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보건증 발급과 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