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및 과태료, 벌점 알아보기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구간, 위반 시 과태료, 벌점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물론, 위반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볼테니 꼭 주의하여 과태료 및 벌점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운영 시간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구간별, 요일별 운영시간입니다.

구분 통행 구간 운영 시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안성IC – 한남대교 남단
(총 65km)
07:00 ~ 21:00시(14시간)
주말 및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총 141km)
07:00 ~ 21:00시(14시간)
명절
(설,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총 141km)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07:00 ~ 01:00시(18시간)

※ 설, 추석 연휴에는 운영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명절 기간 동안에는 공휴일 연휴 마지막 날까지 운영됩니다.

구분 통행구분 시간 구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14시간) 오산IC(376.4Km)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까지 총연장 46.6Km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14시간)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43.6Km)부터
호법JCT(70.5Km)까지
총연장 26.9Km
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01:00(18시간)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43.6Km)부터
호법JCT(70.5Km)까지
총연장 26.9Km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안내

버스전용차로는 지정된 시간 외에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벌점 : 30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납부 시 금액

  • 승용차 : 9만원
  • 승합차 : 10만원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한 차량

다음 차량들은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 긴급 상황 시 운행 중인 긴급 차량 (경찰차, 군용 차량, 전기·가스·전화 작업 차량 등)
  •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 자동차 (예: 스타렉스, 카니발 등)
  • 12인 이하 차량의 경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
  • 단, 카니발 7인승 등 7인승 차량은 이용 불가

 

고속도로 교통 상황 파악 방법

장거리 운전 시 실시간 교통상황 파악은 안전한 운행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CCTV 및 교통 앱을 통해 출발 전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면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운영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착각하여 진입했을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평일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는 양재IC에서 안성IC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운영시간 내에 일반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Q. 카니발 7인승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도 괜찮나요?

A. 카니발 7인승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9인승 이상의 승용 및 승합 자동차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Q. 명절 기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연장되나요?

A. 네, 설, 추석 연휴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되며,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Q. 출퇴근 시간에 일반 차량이 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는 없나요?

A.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특별히 정해진 예외가 없으므로, 출퇴근 시간이라도 정해진 차량 외의 진입은 제한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운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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