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지급방식 총 정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월 33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지급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대상자가 되시거나 주변에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누리집에서는 기초연금 대상,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산정방식 등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의 기본 조건은 대한민국 어르신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 기본조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대상이나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직역연금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연금제도 : 공무원, 사립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기초연금 대상이나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부접합 결정된 경우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합니다.(5년간)

 

🟦 기초연금 신청하는 곳

기초연금은 방문신청하시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 기초연금 신청시기

  • 연중 아무 때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기초연금 신청자격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자격 여부

본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 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대리인 신청 자격

  • 배우자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 대신신청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서류

🔹 필수 신청 서류

  1. 기초연금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항목 등을 작성합니다.
  3.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을 때 부부가 동의하면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4. 신분증

(참고사항)

  • 본인 신청 : 신분증(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범위 확인 증빙서류

 

🔹 추가 서류(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요청할 때)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을 금융기관 등 통보받기를 희망할 때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연금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고 싶을 때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때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기초연금 지급 방식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30일 이내로 처리되며 본인 계좌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결정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통지방법 :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방식

🔹 기초연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이 대리 수령가능 합니다.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대리수령시에는 대리수령인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은 ‘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혜택 받으실 조건이 되거나 부모님 또는 인근에 받으실 분 있으시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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