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와 비용 알아보기

이혼 상담

원하는 분은

부부사이가 되면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알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몰랐던 생활습관이나 취미 등 함께 생활하다보면 맞추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욱 배려하고 챙겨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맞는 부분을 참으며 함께 사는것보다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지만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일지라도 살아가면서는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을 만날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것 같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폭행 등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용어와 복잡한 재판절차, 그리고 변론준비까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소송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중간 중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랴, 재판준비하랴, 그리고 내 주장에 대한 입증까지 모든걸 한사람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서앤율로 이혼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서앤율에서는 이혼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이혼절차안내, 비용안내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기에 비밀이 보장되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폭언.폭행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재판상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내역 등이 어느정도 구체화되면 조정이 열리지만 이혼의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쌍방의 간극이 좁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조정을 잡는 경우도 있고, 변론준비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정에서는 가사조사관이 부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기관 혹은 단체를 통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은 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대리인만 출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절차를 거쳐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은 종료되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본 소송으로 가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변론이 종결된 후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판결내용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라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 및 상고해야 합니다. 종종 1심 선고 후에 불복을 위해 상담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불복기간인 2주라는 기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나홀로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한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혼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으시거나 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서앤율로 문의주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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