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하세요.
- 온라인 청구방법 : 홈텍스홈페이지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이의신청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 지급제외 사례로 증빙서류 허위제출, 총급여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 증빙서류 조작해 허위 제출 시 장려금 지급 제한.
-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하거나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및 지급제외 사례는 무엇인지,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불복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서류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와 지급제외 사례는 아래 빨간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 있음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서류작성 요령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필요 서류는 이의신청서와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와 불복 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요령은 아래 빨간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