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제공되던 우유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유바우처 홈페이지를 신청하면 월 최대 15,000원 내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홈페이지는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2005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우유바우처 다자녀입니다. 우유바우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유바우처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로 한정
-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하며,
- 매월 말일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 가능 품목
- 국산 흰 우유
- 가공유
- 요거트
- 치즈류 등
- 가맹점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으로 제한
잔액 조회 방법은 우유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는 우유바우처 다자녀 아이들에게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우유바우처 다자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