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기준 정리

우유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제공되던 우유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유바우처 홈페이지를 신청하면 월 최대 15,000원 내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홈페이지는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2005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우유바우처 다자녀입니다.​ 우유바우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유바우처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로 한정
    •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하며,
    • 매월 말일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 가능 품목
    • 국산 흰 우유
    • 가공유
    • 요거트
    • 치즈류 등
  • 가맹점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으로 제한

 

잔액 조회 방법은 우유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는 우유바우처 다자녀 아이들에게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우유바우처 다자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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