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포함 세무 일정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5/31을 기한(성실신고확인대상은 6/30)으로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이며, 매월 있는 인건비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및 세무일정]

일정

비고

05

10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올해.4월분

05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올해 4월 지급분

05

31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올해 귀속분

05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올해 4월 지급분

05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올해 4월 지급분

05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올해 4월 소득 발생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작년 4월분에 대한 신고 납부

[원천징수 앱 프로그램 4가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 기타, 일용근로소득)의 제출 : 05/31

​▶ 2024년도 3월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란]

 

 

작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05/31

작년에 귀속되는 소득(금융,사업,근로,기타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양도 및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대상 소득임

 

①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

②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③ 근로소득 + 근로 외 소득

: 직장인분들께서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프리랜서수입(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은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작년도 신규 사업자분들께서는 처음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일 테지만, 기존 사업자분들(프리랜서 포함)께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달리 1년에 1번 준비해야 하는 신고라, 필요한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안내 및 신고 대행 위임 정보를 위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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