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정보 안내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월 15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금에서 얻은 운용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15.4%의 아자 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연금보험 외에도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으로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합니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
- 즉시연금보험
구분 |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 | 즉시연금보험 |
특징 | 공시이율과 최저보증 이율에 따른 안정적인 적립금 관리 | 적립금을 시장에 투자 | 목돈을 한 번에 납입 후 바로 연금수령 가능 |
세제혜택 | 수령 시 연금소득세 없음 이자소득세 비과세 ((5년 이상, 월 150만원 이내 납부, 10년 이상 유지 시)) |
수령 시 연금소득세 없음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간 금융소득 4,000만 원이 넘으면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됨 (10년 이상 유지 시) |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또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부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 연금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각 상품들은 어디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과 예금자보호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신탁의 경우 은행, 펀드는 증권사, 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탁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노후 준비를 권장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세제혜택은 가입자의 종합소득 혹은 급여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400만원 한도로 16.5%, 1억 2천만원 이하는 400만원 한도로 13.2%, 1억 2천만원 이상은 3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을 환산해보면 순서대로 66만원, 53만원, 40만원정도입니다.
세제혜택을 확정된 수익율로 본다면 세제혜택으로 연 13%~16%의 수익은 괜찮은 수익율입니다. 다만, 만기가 매우 긴상품이기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운용수익의 16.5%의 기타소득세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둘 다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다만 해지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돼요.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해요. 이 세금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부과된다고.
이처럼 두 상품 모두 노후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있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입과 해약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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