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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동사무서에 갈 시간은 없다면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시면 쉽고 편리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이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 버전)에 접속해야 합니다.

☑️ 발급 시스템에 전자서명을 하고, 민원인이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된 증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 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③ 주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④ 민원인이 사용용도 직접 선택. 관련 내용 직접 입력합니다. (*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로만 사용가능합니다.)

 

⑤ 수임인 성명 및 주소 직접입력합니다. (* 사용용도가 부동산 관련 용도일 경우)

 

⑥ 기관선택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검색창에서 해당기관을 선택합니다.

 

신청자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서류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되는 서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서식 4호에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후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분은 아래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을 하신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절차를 꼭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최초 발급 절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처음 발급 시에는 승인신청을 해 줘야합니다.

☑️ 읍면동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용 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발급 시스템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접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합니다.
  • 처리: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등(서명확인법 제7조)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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