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때, 기존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최근 동료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8세 이하)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간(미사용 한 육아휴직 기간 포함 시 최대 2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0일 이상 허용된 경우.
-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업무 분담 근로자에 대한 별도 수당 등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고용센터 사이트로 자격조건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단, 사업주가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15만 원이 지급된 경우, 지원금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 명의 단축 근로자에게 최대 5명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5명의 업무 분담자에게 각 5만 원씩 지급된 경우, 지원금은 총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
👉업무 분담자가 업무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 (예시) 2024년 7월 1일에 업무 분담자가 지정된 경우, 7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금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업무 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사 명령서, 업무 분담 문서 등)
- 업무 분담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 명세서 등)
- 업무 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하며, 이후 업무 분담자나 지원 금액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전국 어디서나 1350)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