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 지역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발행된 지역마다 사용처와 혜택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경기도 내 연매출 10억 이하의 전통시장, 소규모 상점, 일부 프랜차이즈 등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내 주변에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아래 검색하기를 통해 쉽게 찾아보세요.
사용 가능한 프랜차이즈
- 편의점 : CU, 세븐일레븐, GS25 등
- 베이커리 및 디저트 :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등
- 카페 :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공차 등
- 주유소
- 음식점 : 이삭토스트, 맘스터치, 고봉민김밥, 봉추찜닭, 한촌설렁탕, 설빙 등
사용 불가능한 곳
- 대형마트 :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 패스트푸드 : 맥도날드, 버거킹, 던킨도너츠, 스타벅스 등
- 백화점 : 모든 백화점 내 매장 등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경기도에서는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는데요. 홈페이지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발급
경기지역화폐는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거주지에 따라 발급 가능한 화폐의 종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화폐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경기도 31개 시도군의 지역화폐 현황을 아래 경기지역 이용가이드를 통해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형 :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 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
- 모바일형 : 스마트폰 바코드 및 QR코드 결제가 가능
- 지류형 : 종이 화폐로 시군별로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등으로 다양하게 농협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액의 70% ~ 8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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