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취업하게 된다면 조기 취업촉진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수급대상자 조건과 지급금액, 지급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취업을 해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때까지는 취업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급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제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시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 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 기간 없음)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신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분들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신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시거나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이신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하시거나 사업을 영위하시고 12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은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하신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신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으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신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은?
1. 마지막에 이직한 직장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신 경우는 지급 제외됩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주란 인수 · 합병 · 분할, 영업의 양도 양수 관계에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전 직장에 재취업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신 경우에도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 기간 중에 재취업하신 경우도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대기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으셔야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하신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미만하신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5. 재취업일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신 경우는 지급 제외입니다.
6.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근무 기간이 하루라도 단절된 경우도 지급 제외입니다.
7.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경우도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