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 및 위로금 금액 조회하기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권고사직 위로금은 금액 기준을 대강은 알고 있어야 회사와 얘기할 때 손해보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금액 신청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꿀팁까지 확인해 보세요~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고 통상 한달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헷갈리시지요?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셔도 같은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위로금, 회사측과 얘기하실 때 아래 내용을 주의해서 협상해보시면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꿀팁을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 외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에 관한 일반적인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입니다.

보통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이지요. 대신 이 경우는 자진 퇴사할때보다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좀 더 얹어서 주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입니다.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회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이지요. 꼭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측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 사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일 때 권고사직을 합니다.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유도하기도 하지요.

 

▷ 징계에 해당되는 사고를 친 경우입니다.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회사의 부장급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 및 위로금 금액 조회하기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측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에 회사측에서 이런 답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 없다. 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줄수 없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뭔가 권고사직 불이익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요. 이 부분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권고사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 권고사직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고용주가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전에 지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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