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았을 때만 지급하며, 퇴직 이후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건 일반 근로자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라는 대기 기간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먼저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니 아래의 실업급여 정보를 참고해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