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종합소득세 포함 세무 일정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5/31을 기한(성실신고확인대상은 6/30)으로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이며, 매월 있는 인건비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및 세무일정]
월 |
일 |
일정 |
비고 |
05 |
10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올해.4월분 |
05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올해 4월 지급분 |
05 |
31 |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올해 귀속분 |
05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올해 4월 지급분 |
05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올해 4월 지급분 |
05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올해 4월 소득 발생분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작년 4월분에 대한 신고 납부
[원천징수 앱 프로그램 4가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 기타, 일용근로소득)의 제출 : 05/31
▶ 2024년도 3월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란]
작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05/31
작년에 귀속되는 소득(금융,사업,근로,기타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양도 및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대상 소득임
①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
②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③ 근로소득 + 근로 외 소득
: 직장인분들께서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프리랜서수입(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은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작년도 신규 사업자분들께서는 처음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일 테지만, 기존 사업자분들(프리랜서 포함)께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달리 1년에 1번 준비해야 하는 신고라, 필요한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안내 및 신고 대행 위임 정보를 위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