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방법


화재보험 가입 방법

 

1. 화재보험료 인상의 제동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과도한 화재보험료 인상의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부 손보사가 불이 난 이력이 있는 건물은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한다거나 보장의 한도를 높여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무리하게 인상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손보사에 화재보험의 모집과 인수절차가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더 신중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되는 화재보험은 16층 이상의 아파트라면 되도록 가입이 되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 금감원의 움직임

5일 금감원에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감독 당국은 최근 손보사들에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와 중개업자가 화재보험을 모집을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한다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감독행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또한 계약을 인수할 때 부가 특약과 보장의 기준과 보장의 한도, 납입하는 보험료 등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하는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과한 보험료 부담감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손보사는 설계사와 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대한 화재보험 모집과 인수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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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동인수제도 정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계약이 거절당한 계약을 다수의 보험사가 사고위험을 공통으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 2월 전체 손보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전수조사에서 화재가 일어난 계약의 갱신 보험료의 수준부터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까지 점검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수조사에서 손보사들의 화재보험료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재가 일어난 건물에 관하여 인수의 거절이 이뤄지고 인수될 경우는 과도하게 보험료를 올려 문제가 있었다”며 “가입자한테 불필요한 특약들까지 들어갔다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련자는 “공동인수제도 안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감독행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국회에서 일부 손보사에서 화재가 일어난 아파트에 과도하다 느낄 수 있는 특약을 적용한 뒤 화재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전수조사까지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화재가 일어난 뒤 1억22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뒤 보험료 금액은 대략 6534만원으로 크게 상승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의 보험료인 443만원에 비해 약 16배가 인상된 것이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결말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 제도를 손보기로 진행한 보험사와 협의를 했다”라며 “배상책임밖에 되지 않는 공동인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침수와 배관의 손실 및 스프링클러 등의 관련한 부분이 (제도에) 빠져있어서 특약을 확대한 뒤 공동인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라며 “올해 3분기 이후에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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