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에 의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의

이상인 경우라고 해요

사실 음주운전은 술을 딱 한모금만 마셔도

절대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에요

제 주변에만 해도 소주 딱 한잔하고

집이 가까워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분들에게 적발되어서

벌금을 받거나 심하면

면허취소 수준까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후회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기도 하면서

또는 조금은 억울하게

형량을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끝에

음주운전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적인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또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앤율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구제비용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도로에 보면 경찰관 분들이

음주측정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는 게 보여요

아무래도 늦게까지 문을 여는

술집이 많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은 더 강화되는 것 같은데

뉴스에서 보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항은 술에 취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음주측정에 잘 응해야 하고

음주운전에 더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심하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도 될 수 있어요

보통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과 징역까지 해당이 되는데

3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이거나 ,

음주 수치가 0.2퍼센트

이상으로 높은자 ,

음주운전을 통해 인명피해 혹은

재물피해를 일으킨 사람 ,

음주운전을 숨기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사람등이

음주운전 구속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서앤율법률사무소는 이렇게

음주운전을 구제비용 전문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서앤율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상담요청을 남겨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담도 좋지만

무료전화 상담을 통한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급할 수록 전화하게 되는 거니까요

특히 대표변호사 구제준 변호사님은

워낙에 전문적인 분이시기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 이에요

전문분야에 전문가로써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성공사례들을 이끌어 내시면서

그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믿음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앤율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부터 판결까지 체계적으로

음주운전 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과정들을 진행하고있기 때문에

훨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법무법인 서앤율법률사무소는

무죄부터 벌금형까지의 다양하고

많은 사건들을 성공사례로

이끌어 낸다고 해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음주운전 구제비용 전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적인 서앤율법률사무소와의

무료상담으로 인해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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