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복지부는 건강보험 환급제도를 통하여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환급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 한다고 하니 늦기전에 꼭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정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올라 산정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및 미환급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2020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 643명이 2조2471억원을 환급받았으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20년에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상한액이 81만 원이고, 저소득층인 2~3분위는 101만 원, 4~5분위는 153만 원이며, 중간 이상인 6~7분위는 281만 원, 8분위는 351만 원, 9분위는 431만 원, 10분위는 582만 원이다.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인당 135만원’ 환급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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